7월이 되니 확실히 날씨가 덥죠? 여기에 높은 습도는 우리의 불쾌지수까지 솟구치게 만드는데요. 이럴 때, 에어컨을 틀면 쑥 내려간 실내 기온에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하지만 한달 뒤 전기세 고지서를 보면서 에어컨을 신나게 돌렸던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되지요.
다행히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세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그래도 여름철 여기저기 나갈 돈에 한숨이 나오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전기세가 낮아졌으니 에어컨을 좀 더 틀어도 돼~ 라는 생각으로 과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낮아진 전기 요금으로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전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해봅시다.
* 여기서 잠깐! 전기세 인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전기세 인하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누진세 하향 적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누진세는전기를 많이 사용 할수록 높은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그동안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기에 전기요금 폭탄을 부르는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7~9월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도 3구간(월 201~300kWh)과 같은 요금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4구간의 요금에 맞춰서 사용하기는 어렵죠. 전기를 낭비해서 쓰다가는 5구간의 요금이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요금이 더욱 많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돈 벌어보세요!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에코머니 포인트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 포인트제를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과거 2년간의 동일한 월의 사용량 평균 값과 비교하여 탄소 감소량에 따라 포인트 산정되며 매년 6월과 12월 년 최대 23,000원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탄소 10g CO2 감축=1포인트=1원으로 산정
전기 1Kwh = 424g CO2
*산정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