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시행 배경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보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말하는 의무 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현해 왔습니다. 결국 그 의지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온실가스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본 아니 요즘은 매우 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이죠.
목표를 세웠으니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의 최우선 목표가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며, 다른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 입니다. 이번에는 목표관리제도를 이야기하고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언급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말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목표를 정해서 관리하겠다는 제도 입니다. 즉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대규모 사업장 또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여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관리의 첫 단계, 온실가스 관리업체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것인가를 알아야죠.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목표관리제도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큰 것부터 관리해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위 표와 같은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목표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을 ‘관리업체’라고 부르는데 목표관리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앞으로 이 관리업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으실 것입니다. 관리업체를 지정하는 기준에는 업체 기준과 사업장 기준이 있습니다. 업체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사업장 기준이라 함은 해당 업체가 업체기준을 상회하지 않지만 그 업체 내에 있는 사업장이 사업장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업체는 관리업체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사업장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목표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관리업체의 지정기준이 연도가 바뀜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관리업체가 된 해인 2010년 기준부터 2년 단위로 관리업체의 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조금 더 많은 업체를 관리해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많이 관리할수록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한발 다가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2011년 6월 기준으로 목표관리제에서는 471개 관리업체를 지정했네요. 위의 관리업체들은 목표관리제 하에서 관리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목표로 받게 되고 목표 해당 연도에는 그 목표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부는 2009년 11월에 확정․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대비 30% 감축)를 산업․전환, 건물․교통, 농축산 등 부문 및 부문 내 세부 업종별로 구체화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 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의거하여 목표관리제의 목표 설정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각 부문별로 배출 전망치와 감축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하였고, 각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토대로 업종의 배출 목표 로드 맵도 설정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매년 목표협상을 통해 각 부문 내 업종 및 업체 별로 배출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목표관리제의 운영은 매년 반복되는 프로세스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관리업체로 지정되게 되면 관리업체로 지정된 다음해부터 매년 3월에 직전년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이고, 에너지 사용량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검증하여 온실가스 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다음연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협상을 진행하여 목표를 부여 받게 되죠. 이 부여 받은 온실가스 목표에 대해 회사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이행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1월부터 부여 받은 목표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평가는 언제 하느냐. 목표 이행에 대한 평가는 목표 이행연도 다음 해인 3월에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을 말로 풀어 쓰다 보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잠깐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목표관리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지루했을 수 있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