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메시지]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GS칼텍스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회장님 당부 말씀 발췌
유례없는 긴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도 어느덧 다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매우 큰데 임직원 여러분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3월에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탁금지법 제정은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감과, 공직자와의 관계에서 종종 문제가 되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4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법 시행 과정 초기에는 혼란과 부작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의 부작용보다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든든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에 임직원 여러분에게 철저한 법규 준수와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구성원 모두 회사에서 실시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입니다. 숙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 노력해 온 것처럼, 그동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업무를 위한 행동일지라도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GS칼텍스 가족 여러분,
청탁금지법이 필요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는데 적극 동참해 주기 바라며, 이 법의 시행이 회사가 지속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합니다.
부회장 허 진 수